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이루는 해답!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DPCW 지지 서명

DPCW의 ‘세 가지’ 가치

첫째,

분쟁 예방(제1조~제5조)

국가들이 점진적인 군축에 협력하고 무기생산 시설을 인류의 번영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며, 주권의 평등과 자위권의 상호 존중을 통한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을 권장합니다.

둘째,

분쟁 중재(제6조~제7조)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 감독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평화 보장(제8조~제10조)

평화세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평화의 원칙과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DPCW ’10조 38항’

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2조.

‘전력(戰力)’

모든 무기와 무기생산 시설, 핵폭탄 등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게 하고, 군비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환원하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각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을 기반으로 침략 범죄를 근절하고, 자국의 영토에서 무력행위를 금지하며, 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4조.

‘국경’

5조.

‘자결권’

국가를 분리시키고자 외부, 내부에서 어떤 시도를 할지라도 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단된 나라 간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6조.

‘분쟁의 해결’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 및 결정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7조.

‘자위권(自衛權)’

자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방어적 차원으로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UN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무력의 사용은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8조.

‘종교의 자유’

종교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합니다.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종교, 인종, 민족 간에 상호이해를 도우며, 대립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를 유도합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폭력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해당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10조.

‘평화 문화의 전파’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평화를 배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인류를 길러내는 평화교육을 시행합니다. 평화를 교육받은 모든 인류는 법의 강제력 없이도 평화를 가능케 하여 완전한 평화의 지구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DPCW 지지 서명에 동참하면?

UN을 통해 DPCW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구촌에 전쟁이 사라지고, 분쟁과 유혈사태로 고통받는 지역에 평화가 찾아와
모두가 평화의 세계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DPCW 10조 38항을 지지하며,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에 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