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 ’10조 38항’
2조.
‘전력(戰力)’
모든 무기와 무기생산 시설, 핵폭탄 등이 점진적으로 폐기되게 하고, 군비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영역으로 환원하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각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을 기반으로 침략 범죄를 근절하고, 자국의 영토에서 무력행위를 금지하며, 타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5조.
‘자결권’
국가를 분리시키고자 외부, 내부에서 어떤 시도를 할지라도 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단된 나라 간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6조.
‘분쟁의 해결’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 및 결정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종교, 인종, 민족 간에 상호이해를 도우며, 대립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협의를 유도합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폭력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는 해당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DPCW 지지 서명에 동참하면?
UN을 통해 DPCW가 구속력 있는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구촌에 전쟁이 사라지고, 분쟁과 유혈사태로 고통받는 지역에 평화가 찾아와
모두가 평화의 세계를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DPCW 10조 38항을 지지하며,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에 서명합니다